2002.03.03 21:19
저는 남부터미널에 있는 아이디티라는 회사에 10월 말에 입사하였습니다.
한국 타이어의 도면을 그려주는 회사인데 직원은 저 혼자였습니다.
사장님이 처음에는 잘해줄 것 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상 별로 그리 잘해주지도 않고 스트레스를 엄청줬습니다. 그리고 월급날도 11월달 월급을 12월20일에 받는둥 월급 체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때문에 자기가 일부러 늦게 온다고 하는 말도 하고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업체에서도 아이디티에 온 사람들은 최대 1년이 한명이고 나머지 6~7명은 짧게는 한달 길게는 3달을 다닌다면서 사장님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저보고 잘 좀 알아봐 달라고 했습니다. 여하튼 일도 별로 전망도 없고 무엇보다 사장이라는 사람의 인간성이 안좋아서 저도 다니고 싶지 않아 12월로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자기의 잘못을 자기한테 얘기해주면 자기가 고칠테니 잘 좀 부탁한다는 말에 1월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지기는 커녕 더 나빠져서(근무 분위기) 1월이 끝나는 일주일 전에 그만둔다고 얘기했더니 화를 내더군요. 맘대로 하라면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취업준비를 했고 거래업체에도 얘기를 했더니 뭐가 문제냐고 해서 어차피 저는 갈 사람이라 사장님 때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월까지 다니고 나와 다른 일을 알아보다가 2월 20일 1월 월급이 나오는 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월급이 안들었더군요. 회사로 전화해서 정중하게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기정이인데요 1월 월급이 안들어와서 전화드렸습니다" 했더니
"내가 왜 네 월급을 줘야하지?" 하는 겁니다.
"제가 1월에 일했으니 당연히 주셔야죠"
"네가 네맘대로 그만둬서 나도 내맘대로 안준다 왜" 하는 겁니다.
"네! 그런 법이 어디있습니까? 그럼 노동부에 고발하겠습니다."
"맘대로 해"
이렇게 되어서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고 3월 5일 내일모레 근로 감독관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 연봉제로 했는데 사장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면 돈을 안줘도 된다고 주장하는데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감독관 만날 때 계약서랑 통장 거래 내역서 그리고 12월 급여명세서를 가져가는데 더 필요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과 다시 통화해서 녹음을 해야하는 지요
참 그리고 제가 거래업체에서 12월에 일한 아르바이트비도 그 사장이 중간에서 먹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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