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ctively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의 일부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있는 경우 이를 당하는 근로자의 답답한 마음이 어떨지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으나, 사용자가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나온다면 근로자로써는 적극적으로 해결의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답변 참고하셔서 최고장 발송부터 노동부 진정까지 한단계 한단계를 밟아나가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actively wrote:
> 안녕 하십니까? 회사 퇴직후 3개월 후에 퇴직금을 받고 퇴직금이 틀려서 경리부장에게 전화 하였더니 80%만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과 직접 통화를 했는데 다 알만한 사람이 그런다고 하면서 당신 마음대로 하라 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전 근로자들도 80%만 지급했음으로 본근로자도 회사 관행에 따라 80%만 지급 했으니 관행에 따르라하는 식입니다.)
> 빠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