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8:46

안녕하세요. 박기석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는 업무상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우선은 산재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여야만 합니다. 간혹 회사의 자체적인 재해보상절차인 공상을 통해 보상받는 경우도 흔히 있기는 하나, 그것도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을 때에나 가능하고, 만약 근로자의 사고에 대해 회사가 보상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이거나, 차후 근로자가 다친 부위가 재발 혹은 그 후휴증상으로 도지게 된다면 그 때까지 회사가 당해근로자를 책임져 줄지는 의문이므로, 우선적으로 산재처리하여 국가로부터의 보상을 받으며 안정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귀하의 경우도 지금이라도 회사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신청은 사고당시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재기하면 됩니다. 신청에는 귀하가 다칠 당시 지켜보았던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의사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상에 회사가 당해근로자를 고용하였던 사실을 확인하는 란에 확인을 해달라고 회사측에 요청하십시오. 이 때 회사가 확인해주지 않는다하더라도 당황하실 필요는 없으며 회사가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를 첨부하여 그대로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당시 치료비로 썼던 영수증을 가지고 있다면 산재인정 후에는 치료비를 보험급여로 지급받을 수 있고, 앞으로 치료비와 치료를 위한 요양기간에 대해서도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후 혹시라도 몸에 장해가 발생하게 되면 장해등급에 다라 장해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병부위가 재발하거나 후휴증상이 있다면 재요양도 받을 수 있습니다.

3. 또한 회사는 근로자가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과 요양종결 후 30일 간은 당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되는 속에서 안전하게 치료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은 회사가 어떤 식으로 사직을 강요해오든 절대 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쓰게 되면 그것이 본인이 진심에 의해 쓴 것이 아니라 회사의 강요와 압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쓰게되었음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기석 wrote:
>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근로자를 위하여 좋은 의견 주심을
>
> 감사 드립니다. 답답한 마음에 혹시나 구제 받을일이 있을까?
>
> 몇자 올립니다. 저는 올해 만 52세로서 지금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
> 1986년 10월 10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
> 그런제 지난 2000년 8월 중순 야간근무중 불이 꺼져있는 계단을 내려오다
>
> 발을 헛디뎌 그만 꼐단에서 굴러 떨어져 회사지정병원에서 진달결과
>
> 발목인대가 늘어가 공상처리 3주동안 기브스하고 물리치료를 받던중..
>
> 한달기간이 지나면 공상처리로 더이상 받을수 없다하여 그후
>
> 자비로 계속 다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일을 계속하다
>
> 2001년 11월에 물건을 옮기다 다시 다친 발목을 다쳐 공상처리로 또 기브스하고
>
> 2주후 물리치료 4주 받고 공상처리도 끝나 현재는 자비로 지정병원에서
>
> 계속 치료을 받고 있습니다.
>
> 지정병원에서는 더이상 치료도 못해주고 제 몸무게로 인해 발목에 무리가
>
> 온다하며 나이가 많아서 잘낮지 않으니까 무리하게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 (스스로 알아서 자퇴하라)
> 어찌하면 좋을까요?
>
> 발목다치기 전에도 수차례 계단에 불종 고쳐달라고 건의하였으나
>
>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제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만약 지금 여기서
>
> 회사를 그만 둔다면 현재 치료비와 앞으로 치료비를 어찌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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