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8:38

안녕하세요. 궁금이2 님, 한국노총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례병이라고 하더라도 산재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임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사고를 당하였다면 엄연히 산재처리하여 치료받을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음은 물론입니다. 특히 산재요양일과 요양종결 후 30일간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는 절대적인 기간입니다.

다만,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어디서부터 답변을 드려야할지 어려움이 있으니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몇명인지, 귀하의 산재치료가 종결된 날이 언제인지, 회사가 귀하에게 사직을 종용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표면적으로라도..), 귀하의 입사일은 언제인지, 등을 추가로 적어주십시오. 보다 명확한 답변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정보들이니 수고스럽더라오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2 wrote:
> 안녕하십니까.
> 이제 완연한 봄날씨 입니다.
> 이곳에 일하시는 모든분들께서도 봄날씨처럼.. 하시는일 모두 잘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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