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8:21

안녕하세요. 김민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월급인상에 대하여 확실히 근로자와 약정을 한 것이라면 중간에 서무착오가 있었다하더라도 약정된 인상일부로 인상된 급여를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고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 요구가 가능합니다. 즉 이미 급여인상이 확정된 상태에서 근로자와 계약된 내용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동시킬 수 없으며, 서무착오가 있다면 임금의 지급일만을 지연시킬 수 있을 뿐이지 급여인상 시기 자체를 미룰 수 있는 없습니다. 또한 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일로부터 1일이라도 지연되면 체불임금이 되는 것으로써 서무착오가 있었다하더라도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다만, 그러한 임금인상이 회사차원에서 확실하게 결정되고 근로자에게 까지 확신을 중정도로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귀하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을 반드시 확보하고, 귀하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게 되면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후 사실조사과정에서는 임금인상에 대한 내용이 확정되어 약정된 사항이었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그러나 급여인상에 대한 언급이 단지 "앞으로 그렇게 될 예정에 불과할 뿐", 사실상 최고책임자의 결재 등을 필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했다면 급여인상 언급만으로 임금인상이 확실한 근로조건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민수 wrote:
> 전 인천공항에서 유니온이라는 청소 아웃소싱업체에 4개월간 근무한
> 사람입니다.
> 근데, 회사측에서 1월달부터 원래 올라가게 되어있는 봉급이 설연휴땜에
> 업무과다로 늦게 기안서를 올려서 본사측에서 제 월급인상을 허가안해 줬다는 이유로
> 담당 인사팀장하구 소장이 저의 월급인상을 거부했습니다.
> 인사팀장하구 소장은 2월달엔 확실히 올려주겠다구 했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제가 3월달부터 일이생겨서 2월 28일까지밖에
> 근무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8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 담당 소장이 다시 말을 번복해서 나가는 사람한테 월급을 왜 올려주냐면서 그런는 것입니다.
> 이경우엔 월급인상분을 받을수 없나여?
>
> 게다가 작년12월 부터 2월초까지 야간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구 거기에 따른 야간 수당은 하나두 못받았습니다.. 원래 주는거 아닌가여?
>
> 그리구 회사측에서 저희 팀에도 속하지않는 운전기사나 따른 조 사람들을 명단에 올려 놓고서
> 인천공항 공사측으로부터 돈을 받고 있습니다.
> 원래 버스 운전기사는 회사측에서 돈을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물론 저희 한테는 같이일하고 잇다고 공항 감독관에게 거짓말을하라고 시키구여
>
> 아무튼 이런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돈가지구 장난치는 회사를 다닌게 정말 회의가 듭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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