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7:59

안녕하세요. 억울한산재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귀하에게 사직을 강요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겉으로라도..) 업무상재해를 입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책임이나 노동력상실에 대한 통상해고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장해급여까지 수령하였다면 산재치료는 종결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맞나요? ) 만약 산재치료가 완전히 종료되었다면 종료일로부터 그 후 30일까지만 해고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종료후 30일 이후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해고의 정당성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제반사항이 고려되는 속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2.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귀하가 해고의 정당성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해고"를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를 받아들여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쓰게 되면 이것이 해고냐 아니면 근로자 스스로 그만 둔 것이냐의 다툼이 더해지게 되므로 근로자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으니 결코 사직서를 쓰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힘들지라도 "차라리 해고를 당하고 말지, 내 발로는 못나간다."는 강단진 마음을 먹고 문제에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3. 현재 회사측의 사직강요정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근로자에게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직을 강요한다면, 근로자는 사직서 대신에 "건의서"를 작성하여 회사측에 내용증명우편방식으로 발송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의서의 내용에는 '본인은 이제까지 성실하게 일해왔고 앞으로도 회사에 계속적으로 열심히 일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니 사직강요를 철회해달라. 그리고 근로자가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병원출입시간을 확보케해달라"는 내용정도를 담으시면 됩니다. 그러한 건의서가 받아들여지면 좋겠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회사가 근로자가 원하지않는 사직을 강요하였음을 입증하는데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부당하게 인사배치를 하게 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 혹은 부당전직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합니다. 5인 미만 의 사업장에서는 법원을 통해 민사소송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회사의 구체적인 인사처분(해고나 전직, 인사배치명령 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니 답답하더라도 미루어 짐작해서 먼저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그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귀하의 질문만가지고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귀하가 산재치료가 종결된 것인지, 2년간의 치료후 장해등급을 받은 이후 통원치료는 현재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는 있는지, 퇴직금관련한 귀하의 질문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적어 재차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억울한산재근로자 wrote:
> 저는 2년전 척추협착증 및 추간판탈출등으로 산업재해를 입고
> 2002년 1월 12등급으로 판정되어 공단에서
> 재해장해보상을 받은, 입사20년차 45세 남자입니다.
>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향후 2년간 병원치료를 받을 수
>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 회사에서는 저에게 강제퇴사를 종용하고있습니다.
> 업무도주지 않고 경비실에 대기하며 청소를 하라고 하더니
> 병원치료도 못받게 외출도 불허하고 있습니다.
>
> 2개월치 급여만 줄테니 나가라고 저를 심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제가 산재를 입고 요양중이던 2년동안 아무것도 해 준 것이 없습니다.
> 공단에서 지급된 70%의 급여가 전부이며, 년600%의 보너스도 최초2회만 지급하고는
> 지급하지않았습니다.
>
> 대기업에서 이런식의 부당 해고 강요를 일삼고 정신적으로 심한 괴롭힘을
> 주는 것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
> 질의사항
>
> 1. 강제퇴직을 시킬 수 있는지 여부
> 2. 본연의 직책을 주지않고, 타지역으로 발령낼 수 있는지 여부
> 3. 2개월치 급여와 퇴직금산정 방법으로 협상을 하려는 것이 옳은 지 여부
> 4. 공단에서 결정내린 병원치료를 못받게 외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여부
> 5. 부당처사에 대응할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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