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3 10:32
저는 2년전 척추협착증 및 추간판탈출등으로 산업재해를 입고
2002년 1월 12등급으로 판정되어 공단에서
재해장해보상을 받은, 입사20년차 45세 남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향후 2년간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저에게 강제퇴사를 종용하고있습니다.
업무도주지 않고 경비실에 대기하며 청소를 하라고 하더니
병원치료도 못받게 외출도 불허하고 있습니다.

2개월치 급여만 줄테니 나가라고 저를 심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산재를 입고 요양중이던 2년동안 아무것도 해 준 것이 없습니다.
공단에서 지급된 70%의 급여가 전부이며, 년600%의 보너스도 최초2회만 지급하고는
지급하지않았습니다.

대기업에서 이런식의 부당 해고 강요를 일삼고 정신적으로 심한 괴롭힘을
주는 것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 너무도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사항

1. 강제퇴직을 시킬 수 있는지 여부
2. 본연의 직책을 주지않고, 타지역으로 발령낼 수 있는지 여부
3. 2개월치 급여와 퇴직금산정 방법으로 협상을 하려는 것이 옳은 지 여부
4. 공단에서 결정내린 병원치료를 못받게 외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옳은지 여부
5. 부당처사에 대응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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