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7:34

안녕하세요. 전현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단 하루를 일했다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는 의당히 지불받아야 마땅합니다. 이것은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한 근로자에게도 예외없는 사항압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야 단기간 일하고 갑작스럽게 퇴사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이 아깝다(?)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감정상의 문제와 별개로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형성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적 의무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먼저 최고장을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십시오.
최고장은 노동부에 신고하기 전에 당사자간에 해결하는 마지막 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구두상의 독촉보다는 서면으로 "00일까지 체불임금 000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내용을 적어 보내면 이후 노동부에 왔다갔다하는 것보다는 "이쯤해서 지불하고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사업주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최고장 작성의 예시(여기)

3. 최고장을 보내는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끄떡하지 않는다면 보낸 최고장을 증거로 첨부하여 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전현주 wrote:
> 여기서 물어봐도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 제 여동생이 10일정도한 아르바이트비를 전혀 받을수 없게 된일을 상담하고 싶습니다.
>
> 애초에 그곳 사장과 1달이상 하지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는 얘길 듣고서 시작한 일이지만,
>
> 동생이 대학진학이라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놓
>
> 여있습니다.
>
> 짧은 소견으로, 맥도널드 같은 패스트푸드점에서는 처음에 3개월이상 근무라는 조건으로
>
> 처음 3개월의 아르바이트비중 일정금액을 빼고 지급했다가 4개월째에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
>
> 습니다.
>
> 10일동안이지만 힘들게 일한 돈을 전혀 줄수 없다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 아래의 내용증명이란게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에도 유용한지요..
>
> 답변주시면..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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