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16:40

안녕하세요. 힘든근로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에 몸이 묶여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기준법조차 지키지 않는 위법을 자행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감독관제도를 두어 노동사건을 조사하게 하고 있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위법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사용자의 얼굴을 마주대하며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이와 같은 법조문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이렇듯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해,'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어진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은근한 불이익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대할 때면 저희들도 안타까움이 배가 됩니다만, 근로자 스스로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대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 우리의 노동현실이므로 근로자는 마음을 강단지게 먹고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2. 다만, 개별근로자가 혼자서 사용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고충을 함께 하는 동료근로자들과 함께 논의하여 집단적으로 대응하도록 하십시오. 우선은 회사측에 체불임금의 해고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는 호소문이나 건의문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본1부 보관) 그 작성의 예시는 이곳을 참조하십시요. 어차피 계속해서 근로할 회사이므로 사용자와 불필요한 감정상의 다툼이 되지 않도록 순수한 건의의 어투(항의성이 아닌..)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처음부터 너무 법 운운하는 것보다는 생활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들며 조속히 해결해달라는 요지를 담으면 될 것입니다.

3. 근로자들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해결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별수없이 노동부에 진정하여야 합니다. 이 때는 근로자 대표정도를 선정하여 나머지 근로자들이 대표에게 위임장을 작성해 주고 대표가 진정조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위임장의 작성요령은 【위임장 작성의 예시】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힘든근로자 wrote:
>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상담하는건 처음이라 어떻게 써야할지 잘 모르겠군요. 두서가 없는글이라도 끝까지 잘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
> 저는 현재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으며 재직기간은 1년 조금 넘게 되었습니다. 직원들 모두 어디서도 만나기 힘들정도로 착하고 따뜻한 사람들이죠. 가족같이 친분이 두텁기에 힘든일들도 서로 의지하고 지금까지 잘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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