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14:29

안녕하세요. 권영일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모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목적실현을 위해서는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여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를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라고 하는데, 노동조합의 자주성 확보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노동조합의 활동에 간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대표자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등의 가입을 허용하게 되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가입을 허용하게 되면 노동조합이 어용화 가능성이 있고, 사실상 자주성이 침해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며, 회사로부터 일정한 업무를 위임받고 근로자를 관리하는 사람(노무과장, 관리과장, 총무과장 등)이나, 사용자와 일체가 되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비서, 개인운전수 등) 등이 되는데 이들의 형식적인 직급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성격의 지위를 갖고 있느냐를 두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1번 사례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범위"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영일 wrote:
> 노동조합을 처음 발기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관리직(총무부)의 과장이나 차장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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