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14:22
안녕하세요. 김선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로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회사의 해고에 대하여 부당함을 주장할 의향이 없는 이상,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해고수당을 받음으로써 회사측과의 관계를 말끔히 정리하면 됩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만약 해고예고기간 30일을 두지 않고 해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써 해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 다만,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않았거나 일용근로자로서 3월 계속근무하지 않은자,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사용중인 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되므로 귀하의 경우 이에 포함되지는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해고수당 적용제외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은 이상, 해고수당(통상임금 30일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근로자들은 해고수당의 액수를 3개월의 급여로 알고 있으나 현행법상으로는 30일분의 통상임금 약 한달치 급여 정도가 됩니다. 우선 회사측에 해고수당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최고장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고수당과 관련한 최고장 작성의 예시 여기

4. 근로자의 해고수당청구 노력에 사용자가 응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수당과 관련한 진정서 작성의 예시 여기를 참조하여참고바랍니다.

5.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직전 18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었다면 회사의 경영사유에 의한 해고이므로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 즉시 거주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가서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주는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직접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요구하여 이를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진 wrote:
>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주변사람들이 해고수당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여
>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
> 제가 회사를 그만둔 것은 2월마지막날이고, 해고통고를 받은 것은 그전주 토요일이었습니다.
> 그러니까 지지난주 토요일이네요.
> 그날 부장이 절 부르더니, 사정이 안좋고 어떻고 얘기를 하면서
> 되는대로 빨리 정리하고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 기한이 언제까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말까지라고 하더군요.
> 그래서,"5일 남겨두고 나더러 정리하라는거냐" 라고 물었더니,
> 결정은 2월초에 했는데, 자기들이 정이 많아서 지금껏 얘기를 못하다가 이제사 하는거라면서...
> 너무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몸이 부들부들 떨리는걸 어찌할 수가 없더구요.
> 소장이 다시 말할때는 3월중순까지의 여유를 주겠다고 하긴 했지만,
> 어쨌건 최소한 한달간의 여유도 주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그러고는 2월26일까지 정리를 하고 27,28일은 연차로 처리해달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 제가 일한 2월까지의 급여는 받았습니다.
>
> 그랬더니 주변에서 저한테 해고수당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 3개월분 급여를 받고 나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 물론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죠. 회사측에서는 아무말도 없었습니다.
> 알아보니 최소한 30일이상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 그래서 고용안정센터며 근로복지공단이며 근로감독관한테까지 여기저기 물어물어 전화를 했는데,
> 대답들이 모두 건성건성...도대체 그런법률이 어디 나와있는거며...답답합니다 정말~
>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겁니까?
> 제가 거기를 작년 4월 말에 들어가서 약 10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
> 고용보험도 가입이 되어있구요, 아참...실업급여도 알아봐야겠네요. 휴~
> 제 과실은 물론 없구요,
>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인건비를 줄여야겠다며 저를 내보낸겁니다.
> 회사 사정 그런거야 저도 알지만,
> 갑작스런 해고통고에 저부터가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근로감독관 말로는 그냥 회사에 가서 달라고 말하라는데...이런~
> 그리고 어느정도기간분의 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겁니까?
> 또 회사측에서 해고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자세히 알려주세요...
>
>
> 그럼..수고하십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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