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4 16:59
갑작스럽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 주변사람들이 해고수당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여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둔 것은 2월마지막날이고, 해고통고를 받은 것은 그전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 토요일이네요.
그날 부장이 절 부르더니, 사정이 안좋고 어떻고 얘기를 하면서
되는대로 빨리 정리하고 나가달라고 하더군요.
기한이 언제까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2월 말까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5일 남겨두고 나더러 정리하라는거냐" 라고 물었더니,
결정은 2월초에 했는데, 자기들이 정이 많아서 지금껏 얘기를 못하다가 이제사 하는거라면서...
너무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몸이 부들부들 떨리는걸 어찌할 수가 없더구요.
소장이 다시 말할때는 3월중순까지의 여유를 주겠다고 하긴 했지만,
어쨌건 최소한 한달간의 여유도 주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는 2월26일까지 정리를 하고 27,28일은 연차로 처리해달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일한 2월까지의 급여는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저한테 해고수당이 있다는 얘기를 하더군요.
3개월분 급여를 받고 나오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죠. 회사측에서는 아무말도 없었습니다.
알아보니 최소한 30일이상치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고용안정센터며 근로복지공단이며 근로감독관한테까지 여기저기 물어물어 전화를 했는데,
대답들이 모두 건성건성...도대체 그런법률이 어디 나와있는거며...답답합니다 정말~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겁니까?
제가 거기를 작년 4월 말에 들어가서 약 10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고용보험도 가입이 되어있구요, 아참...실업급여도 알아봐야겠네요. 휴~
제 과실은 물론 없구요,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인건비를 줄여야겠다며 저를 내보낸겁니다.
회사 사정 그런거야 저도 알지만,
갑작스런 해고통고에 저부터가 쓰러지게 생겼습니다.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로감독관 말로는 그냥 회사에 가서 달라고 말하라는데...이런~
그리고 어느정도기간분의 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겁니까?
또 회사측에서 해고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그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럼..수고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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