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11:52

안녕하세요. 이충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장 소재지 고용안정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대한 처리는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처리하는 사무소에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수급인정신청서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측이 접수한 이직확인서상의 이직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그 때 이의를 제기하시면 되고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처리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이직내역을 정정하여 확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2.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수급자격자가 급여기초임금일액이나 이직사유 등 수급자격인정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정을 요청할 경우 수급자격을 처리하는 고용안정센터(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수급자격자 본인을 상대로 상세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고용안정센터(사업장 소재지 고용안정센터)와 협조하여 사업장에 대한 조사도 신속히 진행하여 이직내역 등을 정정·확정한 후 전산입력, 급여의 추가지급 또는 회수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3. 이때 수급자격을 처리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사무소에 조사를 의뢰할 경우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사무소에서는 신속히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수급자격을 처리하는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하고 또한 수급자격을 처리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고용안정센터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사무소에서는 전산상 그 내용을 일치시키게 됩니다.

4. 따라서 급여기초임금일액의 정정에 대해서 회사측에 요구하였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나 통장사본 등을 기초로 고용안정센터측에 회사측의 허위신고사실을 알리고,조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충범 wrote: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아 보니 신고되어
> 있는 제 급여가 100만원도 안되게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 실 급여는 150만원이 넘는데, 고용안정센터에 어떻게 된거
> 냐고 문의를 하니, 회사측에 정정을 요구하면 소급지급한다
> 고 하여 회사측에 구두로 요청하니 알았다고 확인해 준다고
> 만 하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 얼마전에 사장님께 다시 확인을 해보니 연말결산이 끝나서
> 힘들것 같다고 담당세무사가 그랬다더군요. 좀더 알아본다고
> 말씀은 하셨는데 감감 무소식입니다. 2주안에 정정이 되어야
>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하지요?
>
> 회사측에서 정정을 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어 그
> 런 것인지 아님 절차가 많이 복잡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
> 는데요 좀 알려주십시요. 회사측에 큰 해가 된다면 적당히
> 사장님과 합의하에 감수할 수도 있지만 세금 조금 더 내야
> 하는 수준이면 정정을 강하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 꼭 연락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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