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창오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차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됩니다. 귀하가 일하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정하였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계산법은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계산법과 정의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의 범위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44 사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조창오 wrote:
> 연차수당의 지급은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그러면 월차수당처럼 잔여 휴가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 또한 계산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12월의 평균임금에 계산하는 것인지 차기 1월의 평균임금에
> 계산하는것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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