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의 지급은 평균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월차수당처럼 잔여 휴가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또한 계산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12월의 평균임금에 계산하는 것인지 차기 1월의 평균임금에
계산하는것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월차수당처럼 잔여 휴가일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또한 계산에 있어서 평균임금은 12월의 평균임금에 계산하는 것인지 차기 1월의 평균임금에
계산하는것인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