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10:05

안녕하세요. 병특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로 요양중인 기간과 요양종결 이후 30일 간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고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해고 제한 기간입니다. 귀하의 경우, 산재치료가 언제 종료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종결 후 30일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100%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러나 종결 후 30일이 지난 상태라면 귀하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정당성판단 여부에 따라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2.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한데.. 법문에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판례나 행정해석의 일반적인 판단을 기초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커서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임이 인정되는 경우나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정리해고 정도가 정당성 있는 해고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정황없이 그저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해고하는 것은 엄연히 부당해고입니다.

3.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고를 당해야, 그 해고가 정당한지.. 부당한지의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가 사직을 권유한다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근로계약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어 해고로 보지 않게 되어 그 정당성여부를 다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니, 어떤 일이 있어도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마십시오. 어떻든 해고를 당해야만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답니다.

4. 사용자의 사직강요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직서를 대신하여 탄원서를 보내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개의 사직강요가 구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후에 근로자측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서면으로 "사직할 의향이 없으니, 사직을 권유하지 말고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정도의 요지로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1부보관)

5. 귀하의 질문을 미루어보아 아직 구체적인 해고통보를 받은 것은 아니며, 사직서를 쓰기를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해고를 당했다고 볼 수는 없으니 위와 같은 탄원서 제출이 번거롭고 부담스럽더라도 강단지게 마음먹고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아니라 지금부터는 회사측에 보내는 의사표시의 모든 것은 서면을 통하고 그 사본을 보관해두십시오.

그 이후 해고통보가 있게 된다면, 귀하가 회사측에 보낸 탄원서 등을 증빙자료로 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병특 wrote:
> 부당해고 때문에 글을 남김니다.
> 병역특례를 받고 잇습니다.
> 산업재해 판정을 받아 1년 가량 치료이후 근무하겠다고 하니 권고 사직을 하라는것입니다..
> 정말 황당하고.... 답답해 어쩔수가 없습니다.
> 만약에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하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 어떻게 구제신청을 해야하고?...
> 저와같이 산재치료이후에 아무런 귀책사유없는 사람은 구재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구제 신청하는 방법과 . 저에게 도움될만한 서류상 좋은것은 없는지???
> 이전에 상담을 보니. 탄원서도 제출하여 사본을 복사 해놓으면 좋다고 하던데...
> 저에겐 피를 말리는 시간인듯 싶습니다.
> 다른 이유에 의해서 해고됫다면.... 다른업체로 옮겨가는것이 쉬울것 같은데...
> 산재 치료받은 후라... 다른 업체에서도 쉽살이 받아줄것 같지 않고.
> 그리고 이제 기간도 1년이 체 남지 않아서..난감합니다.
> 다시 군으로 입대 해야 하는건지... 답답합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교통사고 후 자진사퇴 2002.03.05 646
Re: 교통사고 후 자진사퇴(병가사용시 임금은?) 2002.03.05 1783
고용승계에 대하여 2002.03.05 434
Re: 고용승계에 대하여(아파트관리형태의 변경시) 2002.03.05 757
동종 업계 취업 금지에 대해 2002.03.05 485
Re: 동종 업계 취업 금지에 대해 2002.03.05 459
동종 업계 취업 금지에 대해 2002.03.06 610
Re: 동종 업계 취업 금지에 대해 2002.03.07 1387
Re: 동종 업계 취업 금지에 대해 2002.03.11 751
이중취업인지 어떤건지... 2002.03.05 1013
Re: 이중취업인지 어떤건지... 2002.03.05 3583
어떤게 옳은건가요.,. 2002.03.05 454
Re: 어떤게 옳은건(근로제공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받아야 합... 2002.03.07 361
대표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퇴직금은 어떻게...) 2002.03.05 1784
Re: 대표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퇴직금은 어떻게...) 2002.03.07 3999
해외로 나가게 되면 2002.03.05 406
Re: 해외로 나가게 되면(실업인정) 2002.03.07 506
[체불임금] 노동부에서도 돈 없다고 못주겠다고 2002.03.05 416
Re: [체불임금] 노동부에서도 돈 없다고 못주겠다고 2002.03.07 469
산재가 가능한지요? 2002.03.05 328
Board Pagination Prev 1 ... 5155 5156 5157 5158 5159 5160 5161 5162 5163 516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