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5 09:28

안녕하세요. 진호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다니던 직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이전 사용자가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방문하여 처리하면 1~2일 정도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자격상실확인청구를 접수한 고용안정센터는 귀하가 재직하였던 회사에 귀하의 퇴직여부를 사실확인조사하고 직권으로 자격상실처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귀하가 재직하였던 회사와 귀하에 각각 별도로 통지합니다

2. 건강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역시 상실신고의무자는 이전 직장의 사용자입니다만,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수없이 근로자가 직접 각 사무를 관할하는 지사(건강보험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여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진호 wrote:
> 안녕하세요.
> 제가 올해 1월에 전직장을 퇴사하였습니다.( 사직서는 1월 13일에 제출하였고요)
> 현재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전직장에서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하지 않아 현재 근무중인 직장에서 4대 보험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 3월에 비자 신고하고 회사 업무 상 4대 보험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전 직장에서 상실 신고를 해줄 생각을 않하네요..
> 계속 관리부 담당자와 통화를 해도 알았다는 말만하고..
>
> 제가 아님 현재 직장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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