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8 10:22

안녕하세요. 홍길동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가 이문제, 저문제를 끌어들여 임금지급일을 마냥 지연시키고 있는 모양인데, 간단히 생각하면 귀하의 문제는 일반적인 임금체불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나는 원리원칙대로 체불된 임금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가세요. 이과정에서 사업주가 순순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귀하의 불이익을 시정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므로, 진정서 제출에 대해서도 부담갖지 마시고 수순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2.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 사업주의 주장(-->근로기준법상 19일 이상 일을 해야 임금이 나온다)은 말은 근로기준법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말이며, 월급 전액을 못받을 지라도 일한 날까지의 급여는 일할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귀하가 9일을 일하고 퇴사하였을지라도 9일동안 일한 것의 임금을 지불할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체불된 임금(2001.12월/2002.1월/2월(9일)) 전액을 사업주에게 지불하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한편 근로자가 예정했던 사직일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앞당겨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말이 사직서 수리지, 사실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행위인 해고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귀하의 질문내용을 고려할 때 사업주의 사직일 수정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한 바 있으니 근로계약의 합의해지(해고가 아닌)로 볼 수 있어 해고수당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3. 근로자들이 어떠한 연유에서 같은 시기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한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행위'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상 운영을 저해하기 위한 집단적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각자의 개인사정에 의해 개별적으로 사직을 결심한 것이라면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니 그에 대한 정당성여부도 논의할 필요가 없다 보여집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할 법적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근로자 개별이든, 집단이든 개별근로자에게 발생한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니 위축됨 없이 당당하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지방사무소에 관한 정보는 (여기)를 참조하기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홍길동 wrote:
> 99년 5월 31일 입사 2002년 2월9일부로 퇴사,총 2년 8개월 9일을 일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 사칙엔 상여금이 입사후 1년 이상이 된 직원들에게만 지급된다고 했지만 전 총 근무일수에서 1년을 뺀 1년 8개월 9일 동안 한번도 상여금을 받지 못 했습니다. 상여금 뿐만 아니라 임금도 1년이 넘게 제 날짜에 나온적이 없고 퇴사를 한 지금도 2001년 12월 2002년 1월및 2월달 9일간 일한 임금도 받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퇴직금은 두말 할것도 없습니다.
> 사직서를 제출 할때도 문제가 좀 생겨서 1차 면담을 하고 그만두기 2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2차 면담시 고용주로 부터 사직일 조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 고용주왈 너희가 (항상 반말을 합니다) 근로 기준법상 19일 이상일한 달은 온전히 월급이 나올 것을 알고 20일 부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3월달까지 일을하고 나가든지 아니면 2월 9일 부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2월 6일이었습니다. 상습적인 임금 체불과 거짓말에 질려있던 터였는지라 사직일을 다시 수정해서 사직서를 내고 당장 나왔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당시 제가 일하던 부서의 직원들이 모두 같은날 같은사유로 사직서를 낸것이 화근 되어서 고용주 말로는 니들이 이런식으로 나오는 것은 노동쟁의니 뭐니 해가면서 퇴직금이나 밀린임급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 퇴사후 해당지역 노동 사무소에 알아보니 퇴직금은 퇴사후 15일 이내에 나오는 것이니 조급해 하지말고 기다려 보라 하시더군요 몇일 기다리다 답답한 마음에 그만둔 직원들과 함께 회사에 갔습니다. 사정얘기를 들어보려 간자리애서 한직원이 2월 24일 까지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가능하면 그때까지 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길 꺼냈더니 고용주왈 이런 일로 회사에 찾아올땐 미리 전활해서 방문을 해도 좋은지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시간약속을 잡아야지 이렇게 한꺼번에 찾아오는 행위는 집단 노조라면서 (찾아간 직원은 저까지 총 3인입니다) 불법이니 어쩌니 하면서 협박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말이 니들이 어디서 무슨 소릴 들었는지느 모르겠지만 나에게도 정보가 있다면서 직원들 밀린 임금, 퇴직금 떼어먹고 난 벌금 몇푼 내는 것이 훨씬 이득일수도 있다고 말하더군요 더 기막힌건 일부러 부도를 내어버리면 직원들 임금 안줘도 그만 이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곤 다음엔 각자 미리 전활하고 찾아오라면서 그만가라는 겁니다
> 아무튼 전 밀린 임금,퇴직금,상여금 외에도 사칙에 명시되어있는 직책 수당도 받질 못했고 작년 7월에는 회사가 법인으로 바뀌면서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으나 지역의료보험료와 직장의료보험료로 2중의로 낸 보험료도 받질 못하고 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측에서는 회사에서 환급받으라고 하지만 회사측에서는 오히려 자기네들이 2중으로 보험료를 냈다고 큰소립니다) 현재실직 상태인 저는 고용보험신청을 하려고 해도 상여금이나 퇴직금 문제가 해결 되지않고 있어 그것마저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 회사에선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나갔다는 일을 빌미삼아 자꾸 꼬투리만 잡습니다
> (20일까지 일하겠다는 사람 9일자로 짜른게 누군데 큰소린지 ...이런경우엔 해고수당 못 받나요? 자진해서 날짜변경해 사직서를 냈으면 효력이 없어지는 거 같기두하고...)
> 어쩌면 좋을 까요?
> 진정서까지 내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데...
> 두서 없는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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