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상시5인 이상인 업장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월~토: 3명근무(정규직)
수목토:1명 아르바이트(오후2시~6시)
월금일 :1명 아르바이트 (오후2시~6시)
단 토,일요일에는 오전10시~오후 6시
요일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기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사람들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위에 쓴것처럼 정규직은 동일한 사람들이 계속 있고,아르바이트는 사정에 따라 바뀝니다.
이경우 상시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 볼수 있는 건가요?
저희 회사의 경우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나요?
월~토: 3명근무(정규직)
수목토:1명 아르바이트(오후2시~6시)
월금일 :1명 아르바이트 (오후2시~6시)
단 토,일요일에는 오전10시~오후 6시
요일에 따라 업무량이 달라지기때문에 아르바이트로 사람들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1년동안 위에 쓴것처럼 정규직은 동일한 사람들이 계속 있고,아르바이트는 사정에 따라 바뀝니다.
이경우 상시5인 이상의 사업장이라 볼수 있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