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시 출근 6시 퇴근 점심 12~1시 주5일 근무중인 회사원 입니다.
이번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계산을 받앗는데 제가알고있는 통상임금 계산법과 안맞아서 문의 드립니다.
먼져 급여명세서 상에 기본급 2,475,000 식대보조금 100,000 두가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계산을 2,575,000 *209 *8 으로 계산해서 98,568원으로 일금이 나오는데
회사에서는 3개월 급여 평균으로 계산해서 84,890원으로 계산해서 지급하겟다고 하는데요
연봉계약서에 주휴수당포함 연장수당포함된 연봉이라고 되어있다고 하는데..
그렇게도 가능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