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로 사직서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6개월정도 일을 하였더니.. 퇴직금은 물론이고 실업급여역시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틀전에 통보 받았는데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합니다.
최소 30일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영악화로 사직서를 제출 하라고 합니다.
6개월정도 일을 하였더니.. 퇴직금은 물론이고 실업급여역시 대상자가 아닙니다.
이틀전에 통보 받았는데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합니다.
최소 30일전에 통보를 해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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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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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장근로수당 책정으로 인한 기본급 감축 문제 1 | 2019.06.26 | 2331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9.06.26 | 173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계산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06.26 | 201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 2019.06.26 | 137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 약정 무효시 임금 반환 절차 1 | 2019.06.26 | 243 | |
휴일·휴가 | 연차수당도 연차 갯수도 궁긍함ㅂ니다. 1 | 2019.06.26 | 2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연봉에 포함) 산정시, 질문 드립니다. (재질문) 1 | 2019.06.26 | 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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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일수를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 사업장 만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이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존재한다면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인 만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경우 실업인정 요건이 됩니다.
다음으로 만약 피보험 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실업인정이 어려울 경우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거부하고 버티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협의를 시도하여 퇴사에 따른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방법등으로 협상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만약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해고 할 경우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