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6 18:47
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아래는 저의 연봉계약서중의 해당 부분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아래 내용으로 봤을때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상위 생략-------------------------------------------

급여 : 2,6000,000

급여 총액은 전년도의 업무성과에 따라 매년 4월에 조정된다. 시간외 수당은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일주일에 평균 12시간씩 계산되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
퇴직금은 매년 정산하는 개념으로 매월분할하여 지급하고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

------------------------------------------------이하 생략-------------------------------------------

위 내용으로 퇴직금을 정당히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 오늘 전직장의 사장님과 퇴직금 문제로 만났는데, 다른 사원들도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처리해야하는 사례가 된다면서, 노동부를 통해 일을 해결하는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저보고 믿고 기다려 달라는 군요 퇴직금 명목이 아니라 그동안의 수고의 대가형태로

챙겨주겠다면서 이야기 하는데 일단 믿어 보기로 했습니다만,

혹..자꾸미루거나 해서 기한이 지나면 못받는것이 아닌지 이런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불안하기만 합니다. 회사에 지금 사정이 너무 않좋다는둥..온갓 힘든 표정은

다 지으면서 선택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기다리다 안되서 신청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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