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0 16:42

안녕하세요 hogides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1개월만 근무하고 퇴직한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특별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귀하가 왜 1개월만 근무할 수밖에 없었는지, 혹시나 당초 약속한 근로조건(근로시간이나 임금, 휴일 기타 잡다한 사항 등)이 회사에 의해 지켜지지 않아 퇴직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4번 사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하지만, 당초 약속한 근로조건을 회사가 잘 지켜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일방적으로 퇴직해버렸다면, '약속한 위약금각서'과 관계없이 회사는 귀하에 무단 퇴직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 이러한 경우, 귀하로써는 명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떤식으로든 귀하가 퇴직한 것이 회사의 약속위반(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여 퇴직한 것으로 모양새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명분이 있습니다.

3. 귀하가 소개하신 '위약금 각서'는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단지 '열심히 근무하겠다'는 경각심을 불어넣는 정도의 의미는 있겠지만, 그러한 각서를 이유로 임금을 감봉하거나 아예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는 감봉의 상한액으로 1일 임금의 1/2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7조에서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ㅣ있기 때문입니다.)

4. 지금이라도 회사측을 상대로 최고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의 주요요지는 첫째, 그만둔 이유는 이러저러한 약속을 회사가 지키지 않아서였다는 사항을 명시해주고 둘째, 미지급된 1개월치의 금액 얼마를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통장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으로 지급해달라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주저함없이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고장의 예시 및 진정서의 작성과 접수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예시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hogide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아르바이트로 파리바게뜨에서 한달 동안 일을 했습니다.
> 급여를 받지 못하면 학원 등록금을 낼 수 없는 형편이어서 답답한 마음에
> 글을 올립니다.
> 그곳은 처음에 각서 비슷한걸 쓰는데...
> 내용은 3개월 이내에 퇴사할경우... 2주감봉, 1개월 이내에 퇴사할경우 급여를 줄 수 없다고..
> 일에 대한 불만은 없으나 사장의 직원에 대한 무시와 신뢰감 없는 행동으로
> 참다못해 1개월을 채우긴 했지만 그동안의 월급을 십원하나 받지 못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 미친개 한테물렸다고 생각하기엔 그동안 참은 것이 억울하고 피해자가 저 뿐이 아니어서..
> 아직까지 받지 못한 월급에 한이 맺혀 찾아오는 친구도 있더군요.
> 이런 점에 미루어 노동청에 신고라도 해볼려구요...
> 제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해결책이 있었으면 합니다.
> 만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직접 고용안정센터나 지방노동사무소를 가서 서류를 작성하는지,
> 고용안정센터, 지방노동사무소 중 어느곳을 가야하는지, 또 어떤 서류를 접수 해야 하는지
>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부탁드리고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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