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16 03:02
본인("을"측 소속)은 2002년 2월 15일 입사하여 현재까지 동일 현장에서 근무하던중 2003년 1월 15일부로 [갑]측(L마트)이 일방적으로 다른 <을>측과 계약을 했고,
다른 <을>측은 현재 동일현장(L마트)에 근무하는 "을"소속의 직원 전원을 인수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을" 측은 새로운 <을>측에 퇴직금을 연계하여 줄수없다하여
현재 25명의 직원들이 만 1년을 불과 한두달을 압두고 퇴직금을 받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 이럴경우 1년이 않됬다는 이유로 - 진정 소액재판으로도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겁니까???
억울합니다
이런경우가 우리현장 뿐만 아니라 전국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지요!!!
받을수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 직원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꼬~옥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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