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1 19:24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관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용직으로 근무한지 10개월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재계약을 해야한다며 간부회의 때 거수로써 계약을 결정할것이라고 통보하셨습니다
고용직은 한번 채용되면 본인의 사직의사나 업무과실로 인한 해고 이외에는 일정기간없이 근무하는 것이 아닌가요
고용직도 고용주의 임의에 따라 재계약을 해야하는 것입니까

하단의 부당해고 관련 글들을 읽어보니 부당해고를 당한후 할수있는 신청과 처벌도 있던데 고용직에게도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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