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1.23 00:52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2년차 사회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는 회사로서 지난 8월에 내부사정상 연봉제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초 또 다시 연봉제 변동으로 인해서, 최초 제가 1년동안 받아야 할
연봉에 대해서 연봉제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계약한 전체금액을 다 수령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수령하지 못한 연봉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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