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2.07 15:48
안녕하세요 cokemi42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업주가 귀하의 고용보험및산재보험가입 사건에 대해 그리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및산재보험은 알고 계시다시피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당연가입하여야 하는 것이고 설령 사업주가 귀하의 임의가입에 대해 이를 고소하더라도 귀하에 대한 특별한 법적 제재의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및산재보험 가입신청서에 대표자의 날인을 도용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귀하의 상담글대로 사업주가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마다한 것도 아니고 단지 가입에 대한 적절한 시기를 살핀 것이므로, 가입을 위한 진의는 있었던 것이고 단지 실무자의 입장에서 월권을 한 것에 대한 회사내부 재제는 가능하겠으나, 법적인 형사처벌의 혐의는 부인된다 판단됩니다.

2. 사업주의 협박등에 대해 특별히 흔들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당초의 생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노동부 진정사건을 계속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okemi4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3년 1월 30일자로 여러차례의 임금체불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고소를 하였는 중입니다.
> 그런데, 사장이 전화가 와서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건가요?
>
> 내 용 :
> 법인체 회사 입니다.
> 저는 직책이 경리입니다. 5개월 전에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 그때 부터 사장이 부장님께 4대 보험을 가입하라고 하였습니다.
> 그후에도 계속적으로 부장님께 여러차례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고
> 저한테도 얘기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제게 직접적으로 가입을 하라고 그러진 않으셨습니다.
> 부장님은 지금 가입을 하면 회사 형편상 보험료를 부담하지도 못하는 사정이고,
> 회사 사정이 좋질 않아서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시며 가입서류 작성은
> 완료 했지만 접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 그런데, 계속되는 사장의 임금체불과 각종 거래서 물품대금등 회사에 장부정리도 하지 않고
> 사사로이 쓰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직원들이 임금도 받지 못하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며
> 1월 말경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제게 가입하라고 지시 하였습니다.
> 그래서 가입을 했던것인데,
> 사장이 이제와서 마음대로 가입을 하였다며 고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 이것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요?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닌가요?
> 자문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