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0 09:52

안녕하세요 eheeh690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동부에서의 진정사건이 종료되고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으셨다면 행정절차는 종결된 것입니다. 이후는 체불임금확인서를 증빙으로하여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의 절차(가압류,본안소송,강제집행)의 밟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가압류,본안소송,강제집행도 초행자에게 있어서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기는 하겠지만, 사실 알고보면 그리 어려운 절차만은 아닙니다. 다만, 정녕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함을 느낀다면 관할 법원구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조언과 지도를 통해 한결 쉽게 문제를 해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2번(가압류) 3번(본안소송) 4번(강제집행)의 문서를 다운받아 활용하실수도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heeh69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빠르고 시원한 답변에 감사드리구요^*^ 그런 사실이 있다는걸 좀더 빨리 알았다면 하는 아쉬움만 있습니다. 어제 노동청에 찾아가서 의논을 했지만 상대방과의 연락이 안되다고 해서 답답한 맘에 '임금체불확인원' 을 발급받아 들고 오면서 여기서도 시간을 끌고만 있으니 '내가 직접 발로 뛰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퇴근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도대체 노동청에서 해준일이 없고 내가 왜 진정서까지 제출하고 지금 이시간까지 와있나 하는 생각에 한심한 생각도 들며 또한, 검찰청에 가서 이 서류와 가압류 신청 서류를 직접제출해야한다는 직장인으로 시간을 내기가 힘든 조건에 다시한번 긴 한숨 뿐입니다. 그래서요..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상태라면 제가 직접 움직여야하는 방법밖엔 없는지..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답변을 부탁드리며..수고하십시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