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17 17:09

안녕하세요. hanilid 님, 한국노총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사직을 하도록 강요하고, 결국 사직까지 하게 되었을 때 회사는 어떻게 반응하시고 대응해나가셨는지요? 또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징계의 절차를 정하고 있는지, 스스로 사직할 것을 권유하신 것인지 아니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신 것인지 등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에 곤란함이 있습니다.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anilid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많으십니다.
> 현장직원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해고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 1. 사건경위 : 1개월전 현장에 신규로 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 그런데 신규로 입사한 직원에 대하여 뚜렷한 이유없이 회사와 이간질하여 신규 채용한 직원을 그만
> 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만두게 된 직원에게 물어보니 당신이 다니면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 그만두라는 등으로 회유 및 심한 욕설 등으로 결국 그만두게 만들었습니다.
> 2. 경과조치 : 회사에서는 상기 직원을 그냥 둘때 다른 직원까지 동요시킬것 같아 권고사직을 요구하게 되었고
> 1개월분의 해고수당을 제시하였습니다만, 본인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
> 니다.
> 3. 해결방안 : 회사에서도 상기 직원이 맡은 업무만 열심히 한다면 권고사직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으나, 신규 채
> 용한 직원에 대하여 인사권을 침해하여 사직케 하고, 또한 다른 직원에까지 회사가 이런 일로 권
> 고사직 시킨다고 발설하는 등 현장 직원들을 동용 시키는 등 계속 회사와 마찰을 일어키고 있습니
> 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제재 및 해고 조치할 수는 없는지요? 아니면 다른 해결방
> 법은 없는지요? 문제는 본인이 신규입사한 직원을 회사가 아닌 상기 본인이 내쫓다시피 그만두게
> 만들었기에 그냔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현명한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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