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4 17:14
안녕하세요 hkl2yj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사연 잘 읽었습니다.

1.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부당해고,정당해고를 구별하여야 하나 특별한 이유없이 해고되었다면 일단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부당해고에 따른 구제신청은 어렵고 단지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바에 따른 급작스런 해고(30일동안 해고예고조치를 하지 않은 해고)에 대해서는 비록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수당(30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아쉽게도 5인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퇴직금】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법적으로 퇴직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으므로,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퇴직금을 주겠다고 한다면 일단, 이를 수령하던가 아니면 지불각서라도 받아두어 차후 사업주가 이를 부인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해고수당문제는 퇴직금문제와는 별도로 지급받아야 할 것이 당연하지만, 이를 제기하는 경우 사업주가 퇴직금마저 지급치 않을 경우 특별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해고수당문제는 가급적 언급치 않는 것이 실리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hkl2yj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저희 모친께서 3월초 사장한테 내일이라도 당장 퇴직금을 지급할테니 출근할 필요없다는 해고통지를
>
>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가 되는지요?
>
> 또한 2월급여날 통장으로 입금해주기로 한 급여가 안 들어오고 퇴직금 소식도 없고 해서 전화를
>
> 했더니만,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급할수 없고, 지급을 하더라도 2월급여에 퇴직금 포함해서 500만원만
>
> 지급할테니 승락하면 돈을 지급해 줄꺼고 아니면 못 주겠다고 큰 소리치더군요.
>
> 이런 경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참고로 사업장은 5인 미만이고, 4대보험은 들어있지 않고,
>
> 임금서류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사업장입니다. 저희 모친은 그곳에서 약 10년동안 현재임금 100만원을
>
> 지급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34조에 해당이 안되어서 법정퇴직금제도가
>
> 적용안된다고 하던데, 저희는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 관련하여 사장과 약속한것이
>
> 없기 때문에 사장이 지급하는데로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