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5 11:43

안녕하세요. khm934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단 1일을 근무하였을지라도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근로계약"의 기본적 내용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5일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최고장을 보내어 체불임금을 청산할 것을 요구하십시오. 최고장의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34번 사례 【법률실무】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3부를 작성하여 가까운 우체국에 가지고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십시오.

2. 최고장의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고장에 명시된 날짜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5일 분의 임금이니,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어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최고장만으로도 해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5일분 임금때문에 노동부까지 왔다갔다하는 것보다 이쯤해서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나 완전히 배째라는 식으로 완강하게 나온다면 실제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3.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할 노동부는 【이곳】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khm934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는 미용하는사람 입니다.
> 미용이 원래 월급이 박하다는거 아시죠....
> 저는 그건 이해 합니다... 월급이 작아도. 기술을 배울수 있기 때문에...
> 하지만... 오늘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 제가 여쭤보고 싶은건요...
> 미용실에.. 원장이. 자기만의 규칙을 정했습니다.
> 처음 일한 5일치 월급은 그만 둘때 준다고요....
> 그 5일치 월급을 지급하는 조건도... 일을 그만둔다고 말을하고 15일을 이해주면 준답니다..
> 하지만 그 사실을 저는 처음 들어 올때는 몰랐어요...
> 식당에 메모지에 적어놓아서 일을 한참 한다음에 알았죠...
> 근무여건이 너무 안좋고... 저하고 일 시작할때 말한거하고 너무 틀려서...
> 제가 좋게 말했더니... 여기 방식이라고 그러는데...
> 그 5일치 월급을 못탄다는게 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돈이 문제가 아니라... 오너와 직원의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 5일치 월급에 대한 법적으로 제가 잘못한건가요.. 원장이 잘못한건가요?
> 제가 5일치 월급을 그렇게 준다고 안것도 아니고... 무슨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 준것도 아닌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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