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3.27 16:49

안녕하세요. crown79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 개별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면 이제까지의 관행은 어떠했는지를 살펴보아 상여금 지급의 대상이나 요건을 판단합니다.

2. 일반적으로는 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지급액수 등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시행되거나 오랜기간 동일한 조건의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상여금이 관행으로 정착된 경우에 "상여금의 임금성(근로제공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고, 임금성이 인정되는 상여금이라면 일한 만큼의 상여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상여금의 임금성을 판단할 수 없어 청구권발생여부를 속시원히 말씀드리기 곤란하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번 사례 【상 여 금】 상여금은 임금인가? (정의와 성격)를 참조하시어 귀하의 경우와 상호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하의 내용은 지난 답변을 재차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crown7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전에도 상담한적이 있는데,,,상여와 급여(250만원)을 못 받고 사직을 했습니다.
> 3/8일부로..
> 회사측에서는 사정이 어려우니 최대한 빨리 밀린급여를 준다고 했었구요,,
> 근데 오늘 와서 들은 소리가 ㄴ너무 어이 없습니다.
> 나오는 그날 까지 말 한마디 없다가 오늘 그 회사 주임님이랑 말을 해보니,,
> 글쎄2003년 상여는 안나온다는것입니다.
> 사장과 부장 끼리는 말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도 그 회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는사람이 없습니다.
> 제게 말을 해주신 분도 어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 어제 그분이 퇴직한 사람들이 못받고 나간 돈을 결제를 올리니까 올해 상여는빼라고 했다는것입니다.
> 올해 상여라면 회사 규정상 저의 경우는 1월 상여와 설 상여가 있습니다,
> 그금액이 한달 기본급은 넘는 금액인데.
> 그걸 없던걸로 하다니여..말이 됩니까?
> 직원들한테 말하면 모두 날리 날까봐 말을 안하고 쉬쉬 했다는것입니다.
>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도 세달 급여와 밀린 상여도 못받고 오직 사장님 한분만 믿고 남아 있는거데...
> 이렇게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꼴이 될꺼라는건ㄴ 지금 현재도 아무도 모르고 오직 그분만을 위해 충성한다느것이 어이 없고 불쌍합니다.
> 저 역시 회사가 어려워 제 생활이 안되어서 나온거고 사장한테 나뿐감정은 없었는데..
> 나온후 일단 있는 직원들만 급여의 일부를 지급했고 이젠 상여까지 떼어 먹으려 하는걸 보니 더이상 참을수기 없습니다,
> 제가 가장 궁굼한것은 제가 퇴직할 당시까지도..퇴직후 회사 방문을 한번했는데 그 당시까지도 상여에 대한 언급이 한번도 없었는데..이런경우 저는 제가 받을 상여와 월급을 다 받을수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회사가 점점 안좋아 지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볼려고 했으나 지금은 갈등이 먼저 됩니다.
> 이런사람들을 믿고 기다려야하는지,,아님 신고를해서 사장이 땡빚을져서라도 내돈을 받든지 ..
> 지금 회사 사정으로는 땡빚을 낼 형편도 아니거 같은데..정말 답답할 따름입니다,
>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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