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14 18:09

안녕하세요 tokki0923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퇴직하는 근로자의 퇴직사유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귀하께서 상담글을 통해 밝히신 대로 "출산후 일의 능률성이 정하되어 퇴직"하였다고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상으로는 "결혼,임신,출산의 경우, 퇴직하는 경우, 회사의 방침이거나 관행이어서 그 이유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인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신,출산을 하면 퇴직하는 회사의 관행이거나 방침(회사의 사실확인이 있어야 함)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결혼 · 임신 · 출산으로 퇴직하였는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귀하의 퇴직이유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인위적인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부(고용안정센터)로부터 고용지원금을 받는 현재의 인턴사원에 대한 보조금은 지급중지되어 회사로써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귀하의 퇴직이유가 "경영상의 이유에 다른 인위적인 구조조정차원에서 이루어진 퇴직"이 아니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한이 있는 것은 사람을 정리해고 해놓고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여 고용지원금을 받는다는 것은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3.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제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무료재취업훈련교육제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무료재취업훈련교육은 실업급여 수급자격과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근로자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실업급여의 혜택은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안정센터에를 방문하며면 재취업훈련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tokki0923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퇴직한지 10개월 접어드는 퇴직자입니다.
> 제가 회사에서 퇴직하게 된것은 임신하고 아이를 낳을 달이 다되어가면서 아이를 낳고 난후의 일의 능률성등으로 인해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 퇴직당시 제가 일하던 회사에서 인턴사원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 회사 사정도 그렇고 6개월간 급여보조가 된다고해서...
> 그리고 한달쯤 되어서 제가 퇴직하게 되었고 지금은 인턴사원으로 일하던 사원이 정식직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 제가 다닌회사는 제가 근무할당시 5인이었고 1달간 잠시 6인이 되었다가 다시 제가 퇴직하고 5인이 되었습니다.
> 알아보니 인턴사원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하고 그 전후로해서 강제퇴직자가 없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 제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만일 제가 실업급여를 받게되면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 즉, 인턴기간보조한 급여액이 회수된다든지하는... 알고 싶읍니다.
> 그리고 저는 퇴직한지 벌써 10달이 다되어가고 또 다른곳으로 이사 한지도5개월쯤 되어갑니다.
>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 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취업교육등은 받을수 있는지 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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