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1 12:04

안녕하세요. so3047 님, 한국노총입니다.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급여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불되는 모든 임금입니다. 따라서 그 명칙이 급식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실제 식사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금산정에 포합됩니다.

참고>

-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의하여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포함되므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는 포함되나 근로시간에 대하여 정하여진 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음.( 1987.11.18, 근기 01254-18321 )

-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평균임금산정기초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임.( 1987.03.03, 근기 01254-3394 )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so304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수고하십니다...
> 퇴직금 산정시 급식대가 포함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 급식대는 평균임금에 해당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하는게 아닌지...
> 급식대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방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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