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4.22 13:59

안녕하세요 wjdalgP 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만, 귀하의 사례의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노동부 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로 딱히 분류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wjdalgP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제가 이회사 들어온지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제가 있어야하는 위치를 아직도 모르고있는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첫직장에서 2년6개월 지금직장은 1년 ....
> 디자인쪽 일을 하고있는데요... 사장님은 회사 제품 디자인은 모두 외주로 돌리시고요...제가 할 일은 인쇄쪽 부분(박스,메뉴얼)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 능력 부족이라서 안시키시는거 같은데...그럴수록 제 위치가 너무 작아지고 일에 의욕도 떨어져서 계속
> 이회사를 다니기가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는 다니면서 디자인 공부를 더 하고 싶지만 회사일이
> 많은 관계로 그럴수도 없고.... 일을 쉬면서 컴퓨터 디자인쪽을 공부에 다시 제 실력으로 할수 있는 일을 찾아 볼까하는데 당장 회사를 그만두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해서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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