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5.09 09:28


안녕하세요. azumma3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형태의 변경과정에 근로자들이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만, 동의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센티브제 도입과정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기존 임금은 그대로 할 것이라는 임원들의 명시적인 입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2. 지금이라도 명확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십시오. 회사측이 회사의 손실부분을 근로자들에게 떠넘기려하고 있는 속내를 들어내지는 않겠지만, 3살 먹은 어린 아이가 보더라도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을 정도내요.. 개인적으로 이의제기를 한다면 재직한 상황에서 알게 모르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같은 상황에 처한 동료근로자들과 집단적으로 "건의서"를 올리거나, 필요하다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동조합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은 내부 규율과 조직이 민주성을 갖추어야만 그것이 진정으로 노동조합입니다. 유령노조라고는 하나 가입원서를 쓴 조합원을 정당한 이유도 없이 가입시키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노조에 가입하여 이번 기회로 노동조합의 내부개혁도 함께 이루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3.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임금에 대한 문제아닙니까?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사용자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하게 만드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얼마나 더 큰 횡포가 있을지 모릅니다. 기업은 시장의 경쟁력에서 이기려고 하고 비용절감을 위해서 노동자의 인건비를 낮추는 것은 하루이틀일이 아니잖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대로 묻혀지는 것이 현재 우리 노사관계의 주소인 만큼,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좀더 깨인 사고로 문제를 대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 상담소로 전화주십시오.

월요일~금요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

032)653-7051~2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azumma3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4월28일 위의 제목으로 상담받은 회원입니다.
>
> 상담결과가 너무 나쁘군요.
>
> 그런데 저희 회사에는 유령노조가 있기 때문에 노조를 결성이 안됩니다.
> 그리고 자유의사에 따른 급여 반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저희는 년초 인센티브 제도 도입시 동의서에 서명한 일이 없습니다.
> 처음엔 반발이 있었으나 급여 손데는 일은 아마도 없을 거라는 운영진의 얘기에 모두 수그러드렀지요.
> 그런데 현실이 되어 버렸답니다.
> 지금 이제도로 근무하다 보면 급여의 50%도 받지 못하면서 근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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