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3.07 14:54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98조의 내용이 정확히 어떤 의미 인지 궁금합니다.
제 98조 (제재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1임금지급기가 의미하는 것이 한달인지, 임금 총액이 의미하는 것이 월급인지 볼 수록 헤깔립니다. ㅠ.ㅠ

또한 연봉 계약 만료 이전에 연봉 총액을 삭감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저의 경우는 올해 4월에 연봉 계약이 만료되는데, 올해 1월 부터 연봉을 30% 하향 조정한다는 제재를 받았습니다. 또한 2월달에 무단 결근을 한적이 있는데 그것 또한 공제를 한다고합니다(이것은 수긍합니다).
이번 주로 사직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많은 불이익이 돌아오리라고 봅니다. 퇴직금에도 바로 영향을 미칠테니까요.

이러한 불이익을 받아들이자니 너무나 기가 막히고 억울해서 견디질 못하겠네요. 어떻게든 빨리 정리해서 다 잊고 싶을뿐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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