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후 6개월 이상 근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을 인정해줍니다. 명시적으로 3개월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입사한 경우에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3개월로 입사하였다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근로자들이 계약이 갱신되어왔고 실질적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이 인정되나면 3개월의 기간을 정했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저희 상담소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와는 무관한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써 실업급여등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할 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


>2003년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이직을 하여 1월 26일부터 새로운 직장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
>3개월씩 계약을 하는데 1월 26일부터 4월 25일까지 3개월간 근무를 했고,  4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3개월을 연장
>
>하였습니다.
>
>그 이후에는 일이 생기면 재계약을 하게 될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7월 25일자로 계약이 만료가 되는데
>
>만약 7월 25일 이후 연장을 안하게 되면 딱 6개월 근무를 하게 되는건데
>
>이럴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실직기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14일간 실업인정을 받아서 7일분의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
>만약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을경우  남은일수가
>
>1.  90일 - 7일 = 83일
>2.  90일 - 14일 = 76일
>
>위 1번과 2번중 어느계산이 맞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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