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4.05.10 19:02
안녕하십니까? 노동OK. 입니다.

1. 현재 의학상 갑상선 암은 방사선에 의한 영향 말고는 특별히 원인을 찾기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병의 발생원인이 의학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 틀려질 것입니다.

만약 건설현장에서 노출될 수 있는 여러가지 작업요건이 갑상선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면 직업병으로 인한 산재신청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요즘 과로성 질환중 암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전통적으로 간암을 제외한 각종 암질환 등 기타 질병들에 대하여는 과로 및 스크레스와의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업무와의 관련성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과 업무와의 상담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산재승인이 가능하겠으나 최초 신청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으니 소송등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 현재 업무상 질병인지 업무외 질병인지가 불분명하니 만큼 회사에서 이를 유급으로 해줘야 의무는 없습니다.(사규에 정함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름)
고용보험상에는 질병으로 인해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나 질병에서 일정정도 회복되신 후 적극적 구직활동이 가능하실 때 비로소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회사에서 5년간 다니고 있습니다.
>
>올해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입원하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요양을 위해서 휴직을 하려고 하는데...
>'
>회사측에서는 업무상 상병이 아니고, 개인적인 상병이라고 하여
>무급휴직으로 한다고 하는데...
>
>휴직기간동안 급여가 나오지 않으면 생활이 힘들어지는데....
>
>질문
> 상황 : 건설회사에서 5년간 근무중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입원 수술을 받음.
> 질 문: 1. 산재를 받을 수 있습니까?
>          2. 회사측에서 무급휴직이라고 하는데, 그럼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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