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09 13: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출산을 하게 되어 현실적인 구직활동이 불가능하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 산후조리 후 취업이 가능한 몸상태가되었을 때 구직활동을 하여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 연장신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실업신고를 한 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서는 상병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상병급여를 신청하는 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출산시 상병급여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 한도내에서 지급되고 이후에도 상병급여 지급이 필요한지의 여부는 질병, 부상으로 인한 상병급여 지급판단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저희 상담소는 고용안정센터와는 별개의 한국노총 상담소인 까닭으로 실업급여문제에 관한 상세한 답변은 곤란하며 단지 대략적인 방법정도만 안내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신으로 인해 이번 6월 중순까지만 지금의 직장을 다닐수있게 되어있는데요. 현재 임신6개월쯤이라 실업급여신청하고 언제쯤 수당이 지급되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10월 출산이라 6개월 수당을 받는다고하면 중간에 출산을 하게 될것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직활동도 해야되지만 15일에 한번씩 노동부인가를 다녀가야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출산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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