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퇴사후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근기 36조 금품청산) 14일이 지나야만 체불임금이 됩니다. 체불임금이 되었을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2번 게시물 [체불임금 해결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작년(2004년) 10월에 입사를했는데 3개월 수습을끝내고 (수습기간중에는 입사신고 않되어있음)
>2005년 1월1일 입사신고했으며 6월1일까지 근무하고 2일부터 퇴사했습니다.(퇴사신고 않되어있음 현재)
>제가 다녔던 회사는 아주 소규모이고 직원이 6명인데요 전 여자고 여자가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경리를 담당하고 일을했는데요
>처음에는 월급을 꼬박주는편이였는데 갈수록 급여일이 지연되더군요..
>회사  사장님이랑도 좀 사이가 안좋은 편이였구여..(성희롱비슷한 느낌많이 받음)
>항상 빨리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을하다 못참고 6월이되어서야 드뎌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회사에서 여자경리를 못구해서 제 퇴사신고를 하지 않았더군여..
>그리고15일이 급여날인데..제가 5월달에 일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다 받았는데..제가 그만둔것이 괴심한지 제 통장에 급여가 안 나온거있죠..
>저희 회사가 자주자주 사람들이 바뀌기로 좀 유명한데..
>그만둘때 한달 마지막 급여를 몇달씩 나눠서 주기로 유명하더군요..
>아직 회사에 전화를 해보진 않았습니다.
>만약 안준다고 하면 어떡하죠?
>신고하면 되나요?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
>쉽게좀 설명해주세요..
>제가 첨 직장이였고 이런일은 처음이라 많이 걱정되고 그래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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