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or 2005.07.31 10:26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12개월 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계속 4인 사업장이다 2005년 7월부터 5인 사업장이 됬다면 2006년 7월 이후부터 퇴직금이 발생 되는 것이지요. 5인 이하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님의 경우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이 된지 12개월이 안됬다면  퇴직금 명목으로 어떤 종류의 지불도 불가능하며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 된 시점부터 12개월 후에 퇴직금이 발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직장을 다니시는지 모르겠지만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는 상여금은 대개 2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여금에 대해 특별한 명시를 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이와 관련하여는 노조와 회사가 맺은 단체협약, 10인이상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장이면 의무적으로 제정하게끔 되어있는 취업규칙,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것에 따라 규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적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사업주와 근로자와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6개월 이후부터 받기로 하셨가면 그렇게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몇몇 회사들이 퇴직금 지급을 기피하기 위해 연봉제를 시행하며 그저 퇴직금 포함이라고 뭉뚱그려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에 어긋납니다.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본봉과 퇴직금(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등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명시도 없이 그저 퇴직금 포함 얼마라는 식의 연봉제는 무의미합니다.
퇴직금은 선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다만, 선지급할 경우는 서로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정확하게 퇴직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명시도 있어야 합니다.


>저희 직장은 입사하고 6개월이후부터 200%의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해서 7개월째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개월부터 받게되면 그전에 6개월 동안의 일한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은 5인미만인 사업장에만 혜택이 주어지는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은 5인이지만
>제가 계약할때는 4인이여서 퇴직금은 없고 그 대신에 위로금으로 1년이 됐을때에 60만원을 주더군요...
>다른 직장은 상여도 최소 200%~400%이고 퇴직금도 4인이하여도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6개월이전의 상여금하고, 퇴직금은 어떤게 정상인지... 병원에서 퇴직금이 없다고 규정하에 사람을 뽑았다면
>어쩔수 없이 그렇게 다녀야하는건지...
>지금은 2년차가 돼서 연봉제로 했는데요. 연봉제를 해도 똑같이 받는데 저한테는 좋은게 하나도 없고, 회사에서는 좋은게 있어서 연봉제로 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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