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8.05 09: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들에 대해 totor 회원님께서 잘 답변해주셨기에 저희 상담소의 별도 답변은 생략합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장은 입사하고 6개월이후부터 200%의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해서 7개월째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개월부터 받게되면 그전에 6개월 동안의 일한 상여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퇴직금은 5인미만인 사업장에만 혜택이 주어지는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은 5인이지만
>제가 계약할때는 4인이여서 퇴직금은 없고 그 대신에 위로금으로 1년이 됐을때에 60만원을 주더군요...
>다른 직장은 상여도 최소 200%~400%이고 퇴직금도 4인이하여도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6개월이전의 상여금하고, 퇴직금은 어떤게 정상인지... 병원에서 퇴직금이 없다고 규정하에 사람을 뽑았다면
>어쩔수 없이 그렇게 다녀야하는건지...
>지금은 2년차가 돼서 연봉제로 했는데요. 연봉제를 해도 똑같이 받는데 저한테는 좋은게 하나도 없고, 회사에서는 좋은게 있어서 연봉제로 하는건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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