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의 경우 사업주가 전액을 대신 내주었다면 각각의 공단 전산에 기록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각각의 전산에 미가입으로 되어 있다면 사업주가 지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전 사업주와 상의를 해야 정확한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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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1년의 사업장에서는 이직확인신고를 해주어서 실업급여신청에 문제가 없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 사업장에서는 적어도 3년이상을 고용보험을 소급해서 회사에서 내주었습니다. 문제는 사업장이 폐업을 하여 이직확인이나 고용보험 취득, 상실등 절차밟기가 힘듭니다, 또한 연금을 냈다는 증거도 연금공단에 물어보니 없다고 합니다.
>분명히 회사에서 내주었는데 사업장에서 신고를 안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무지해서 결국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속상합니다..
>
>현재 두달 동안 실업급여 신청으로 마음이 매우 닳았습니다..답변해주시면 고맙게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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