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는 금품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만이 포함됩니다. 결국 말씀하신 보육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나 아니냐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6세미만의 미취학자녀가 있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육아보육비는 그것이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나리 복리후생적인 성격이 있고, 실수혜자는 미취학중인 자녀가 있는 노동자에게 국한되므로 전체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지 않더라도 반드시 위법하다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단체협약시 아래와 같이 유아보육비 지원키로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유아보육비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되는지요?
>
>참고로 유아보육비 신설하기 이전에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왔으나 중학생의 경우 국비로(무상교육) 전환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하던 중학생 장학금은 폐지하는 대신 유아보육비를 신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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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생 자녀를 둔 직원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으로 반영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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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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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유아보육비) 2006.1.1부터 공제조합은 노동조합원의 자녀로서 미취학아동 1인당 분기별 120,000원(월 40,000원) 씩을 유아보육비로 지급한다. (2005.11.23 신설)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되는 금품은 회사가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금품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만이 포함됩니다. 결국 말씀하신 보육비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이나 아니냐의 문제로 귀결되는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6세미만의 미취학자녀가 있는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육아보육비는 그것이 근로제공의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나리 복리후생적인 성격이 있고, 실수혜자는 미취학중인 자녀가 있는 노동자에게 국한되므로 전체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지 않더라도 반드시 위법하다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단체협약시 아래와 같이 유아보육비 지원키로 노사가 합의하여 단체협약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유아보육비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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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유아보육비 신설하기 이전에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왔으나 중학생의 경우 국비로(무상교육) 전환 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급하던 중학생 장학금은 폐지하는 대신 유아보육비를 신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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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생 자녀를 둔 직원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면서 퇴직금계산시 평균임금으로 반영하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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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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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2(유아보육비) 2006.1.1부터 공제조합은 노동조합원의 자녀로서 미취학아동 1인당 분기별 120,000원(월 40,000원) 씩을 유아보육비로 지급한다. (2005.11.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