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 중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먼저 사업주와의 관계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의 경우는 업무와의 연관관계 등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의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와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내의 시설을 사용중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책임을 연관지어 산재인정을 받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지 않는 시민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였기 때문에 사업주의 관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인정하는 동호회가 다른 계열사 직원과의 경기였다면 동호회 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야근이 그렇듯이 잔업에 대해 야근 결정이 되었고, 근무시간 종료6시이후 7시
>전까지 축구를 하기로 하고 직원들과 다른 계열사 직원들이 회사 밖 운동장(회사소유지내 운동장이 아닌 시민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였고, 축구 도중 상대편과 부딪혀
>넘어저 무릎 십자인대가 다쳐서 수술을 하엿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공단에서는 사용주의 지시하에 축구가 안이루어 졌고, 또한 회사내에 있는 운동장이
>아닌 회사밖에 잇는 운동장에서 했기때문에 산재 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1. 결정적으로 부서장의 허락이나 사용주의 지시가 있어 축구를 햇던것은 아닙니다.
>2. 회사 밖에 있는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
>그렇지만 분명 야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발생되었고(아니면 퇴근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축구를 했고 사고가 난건데, 사용주의 지배하에 완전히
>벗어 났다고 봐야 하는건지, 어떤 사용주에 대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야근에 대한 사용주의 지시에 따른 상당한 인과관계를 따져서 산재로
>인정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
휴게시간 중 축구를 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먼저 사업주와의 관계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산재의 경우는 업무와의 연관관계 등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의 경우 사업주의 지배관리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와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내의 시설을 사용중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책임을 연관지어 산재인정을 받게 되는데 귀하의 경우 사업주의 관리하에 있지 않는 시민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였기 때문에 사업주의 관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인정하는 동호회가 다른 계열사 직원과의 경기였다면 동호회 활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야근이 그렇듯이 잔업에 대해 야근 결정이 되었고, 근무시간 종료6시이후 7시
>전까지 축구를 하기로 하고 직원들과 다른 계열사 직원들이 회사 밖 운동장(회사소유지내 운동장이 아닌 시민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였고, 축구 도중 상대편과 부딪혀
>넘어저 무릎 십자인대가 다쳐서 수술을 하엿는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
>공단에서는 사용주의 지시하에 축구가 안이루어 졌고, 또한 회사내에 있는 운동장이
>아닌 회사밖에 잇는 운동장에서 했기때문에 산재 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1. 결정적으로 부서장의 허락이나 사용주의 지시가 있어 축구를 햇던것은 아닙니다.
>2. 회사 밖에 있는 운동장에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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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분명 야근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이 발생되었고(아니면 퇴근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축구를 했고 사고가 난건데, 사용주의 지배하에 완전히
>벗어 났다고 봐야 하는건지, 어떤 사용주에 대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야근에 대한 사용주의 지시에 따른 상당한 인과관계를 따져서 산재로
>인정 받을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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