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8 10: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6개월 또는 3개월단위로 계속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를 하였다 하더라도 전체 근속기간동안 단절없이 근무를 계속해왔다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도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한동안 근무 단절이 발생하였다면 단절된 후 재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업주가 단절을 했을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법인에 5인이상의 고용업체이고
>
>70세가 넘는 분들을 고용을 했고 그 분과 6개월 계약을 해서 근무를 했고
>
>다시 또 6개월 이런식으로 1년 6개월정도 연속으로 근무를 하셨는데요
>6개월마다 재계약을 했어도 퇴직금을 지급을 하는게 맞는거죠???
>
>
>그리고 혹시 6개월정도 근무를 하고 일주일정도 일을 안하고... 그 후에 다시 6개월 재계약을 할경우는 연속 근로로 볼수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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