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종업계 취업금지 조항은 사용자의 영업비밀보호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상호 충돌하는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영업비밀보호는 그 실질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평생 특정 사업장에 취직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되는 것이며 영업상의 비밀보호의 실질이 상실된다면 그에 따른 각서도 실효성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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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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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초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8월말에 그만 두겠다고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
> 현재 사직서 미수리 상태구요.
>
>
> 그런데
>
> 사직서 처리 조건으로.
>
> 특정회사(동종회사)를 지목하여 그쪽에 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면
>
> 사직서 처리 해준다고 해서 각서를 썼습니다.
>
> 사직서 처리 때문에요.
>
>
> 그런데.
>
> 다른곳은 아무데나 가도 좋은데  평생동안 특정한 곳을 지목하여 거기를 못가도록
>
> 하는데요. 이건 너무 일방적인거 같습니다.
>
>
> 제가 만약  각서를 썼지만 1년이 지난후에 지목한회사(동종회사)를 가게 되면
>
> 책임을 물게 될까요?
>
>
> 먼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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