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23 11: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별도로 있다면 법에 미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귀하가 근로계약 당시 1년미만 근무후 퇴사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1년미만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되지만 이러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만1년 이상을 근무해야만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업무부적응으로 인한 퇴사는 객관적으로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합니다. 퇴사의 압박이 권고사직을 종용하였다면 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회사에 입사는 2007년 7월 23일에 입사했습다. 이제 겨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만둔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입사할 때 연봉제 근로계약서를 보니 제8조 계약기간에 따라 1년을 근속하였을 경우, 정한 금액을 계약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해당이 되지 않겠죠?
>
>그리고 저의 직속 상관께 계속 업무를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만,
>직속 분이 임신을 하게 되면 곧바로 그만두게 되어 그 분 대신으로 모든 일을 처리한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러더군요.
>
>제가 생각하기에 그일을 온전히 다 해낼 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 자리를 메꿀수 없으므로, 어차피 새로운 경력자를 뽑아야 하는데...
>버티려고 했지만, 눈치가 보여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유로...
>업무를 따라가지 못하는 압박..?
>업무가 부적격하다는 이유로 퇴사 당하기 전에 제가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가요?
>
>받을 수 없다면, 계속 끝까지 억지로 버틴다면,
>뮬론 회사에서는 업무를 해결할 수 없으니, 퇴사하라고 압박을 하겠지요.
>그렇다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실업 급여 요건을 읽어 봤지만, 잘 모르겠더라구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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