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1.04 14: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멸시효 기산은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의미함으로 현재일로부터 만3년 이내에 발생된 모든 연차휴가수당이 청구 가능합니다. 아래 댓글란이 "요정도'님이 작성하신 바와 같이 2005.2.1.에 발생한 수당은 소멸되었고 그 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수당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친철히 상담해 주신거 감사드립니다.
>상담 결론이 아래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
>2005.2.1.~2006.1.31.기간에 대한 12일분, 2006.2.1.~2007.1.31.기간에 대한 13일분, 2007.2.1.~2008.1.31.기간에 대한 14일분의 수당청구권이 인정됩니다.
>
>궁금한 점은 수당청구시 최종 14일분에 대한 수당만 받게 되는건지요
>아니면 각 해당년도에 대해 12일분, 13일분, 14일분에 대해 수당을 받아야 되나요?
>
>바쁘신 와중에도 상담에 주셔서 넘 감사하구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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